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그간 한국 정부와의 무역 협상에서 한국이 미국 기술기업에 해로운 규제를 도입하려고 하면 '보복'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폴리티코가 현지시간 19일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(USTR)와 다른 행정부 당국자들은 한국이 디지털 규제와 관련한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한국을 상대로 '무역법 301조'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반복해서 경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, 정책, 관행에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합니다. <br /> <br />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중국산 선박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했으며,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유럽연합(EU)이 구글에 과징금을 부과하자 무역법 301조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이 한국에 무역법 301조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한국이 디지털 규제를 추진할 경우 사실상 보복하겠다는 일종의 위협입니다. <br /> <br />미국은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한국에서 논의된 망 사용료와 온라인 플랫폼 등 디지털 서비스 관련 규제가 구글, 애플, 메타 등 미국 기업을 겨냥한다고 주장하며 추진 중단을 요구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 정부는 규제가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설명해왔지만, 미국 업계와 정치권은 지속해서 우려를 제기하며 압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 결과 지난 14일 공개한 공동 팩트시트에는 "한국과 미국은 망 사용료,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하고, 위치·재보험·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"고 명시됐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'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'는 그간 한국 정부가 미국의 주장에 대응할 때 계속 견지해온 입장이라서 이 문구만으로 이 사안이 미국의 요구대로 해결됐는지가 당장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"그 문구가 우리나라의 디지털 주권을 지키는 데 크게 제약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"면서 "기본 원칙에 관한 표현들"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1120133135903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